▶ 무비자 입국 후 미국서 E-2로 변경 못해
▶ 투자자금 송금 땐 돈 출처 꼭 증명해야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 모두가 미국에 오고자 하는 경우 투자비자에 대해 관심이 많다.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역시 투자비자를 받아 공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조언 받는 분들이 많다.
요즘 주한 미 대사관의 투자비자 심사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지만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문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여야 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이다.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분이 한국에서 스스로 모은 돈이 있고 이 돈이 세금을 낸 돈이라면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융자를 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모은 돈이 은행 통장에 있다면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부족하여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장만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금씩 빌린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증명하기가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듣고 한국에 있는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금으로 일정금액을 먼저 송금하였는데 자금출처가 증명되지 못해 나중에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생기기 때문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할 때보다 더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 대사관의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민국이 투자비자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투자자금에 대한 출처를 자세히 물어보고 있다. 특히 자신의 돈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변통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나 미국에 이미 다른 용도로 들여온 자금을 추후에 투자비자 신청 때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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