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이민 온 김 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두 형제를 두고 있다. 김 씨는 형에게 동생이 너무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는 훈육 차원에서 때려도 된다고 허락했다. 어느 날 형은 싸움중 동생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동생 얼굴에 난 상처와 멍을 본 학교교사가 아동보호국(CPS)에 신고했다. CPS 측에서 김 씨 가족을 조사했고, 김 씨가 동생을 때리라 하고 형제 사이의 폭력을 묵인했다는 사실이 보고돼 문제가 됐다. 카운티는 김씨 가정에 가정폭력 관련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몇 차례 재판을 열었고 김 씨 부부는 부모교육과 의무적인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복지센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부모상담
이처럼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미국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한인들이 종종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 조지영 사무총장은 “한인사회에서 아직도 체벌 중심의 전통 훈육문화와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률 및 기준의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들이 많다. 또 법과 기준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와 방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복지센터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오피스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부모교육 및 상담 명령을 받은 부모들에게도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복지센터 김수진 카운슬러는 “아동방임과 직결될 수 있는 ‘아이가 몇 살이 되면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며 “페어팩스는 어린이 보호 지침(Child Supervision Guidelines)을 두고 있지만 이는 지침일 뿐 부모 및 보호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는 부모는 아동방임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느 연령대라도 장시간 집에 혼자 두는 부모,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는 부모는 아동방임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13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문의(703)354-6345, (240)683-6663 복지센터/(703)324-7400(VA), (240) 777-4417 (MD)아동보호국(Child Protective Service),
<정영희 기자>
■페어팩스 카운티 연령별 보호 지침
■7세 이하: 잠시도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부모 및 보호자 없이는 자동차, 놀이터, 뒷뜰 등에도 혼자 있을 수 없다.
■8-10세: 낮 시간과 초저녁 시간에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1시간30분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다.
■11~12세: 3시간까지는 혼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아이가 감당할 수없는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있어서는 안된다.
■13-15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밤새 혼자 있는 것은 안된다.
■16-17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연 이틀 밤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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