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uette vs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
법은 살아 있고 항상 바뀐다.
미국 학생들의 75%가량이 주립대학을 선택한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연방 대법원은 2003년6월23일 미시건 주립대학에 대해 ① 대학학부와 ② 법학 대학원의 입학 Policy를 분석하며 대학교 입학 Policy는 불법이지만 법대 입학 Policy는 합법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똑같은 대학교의 입학자격 문제를 갖고 왜 이런 결정을 2003년에 내렸을까 ?많은 기자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사를 썼는데 자녀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한인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 촛점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남들이 미처 분석하지 못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2003년 불법으로 판결이 난 미시간 대학의 입학조건은 어떤 고등학생이건 150점이 되어야 입학할 수 있었다. 150점은 고등학교 성적과 SAT나ACT그리고 봉사활동과 Extra Curricular Activity등을 합한 숫자가 최하15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흑인과 라티노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 Native American 학생은 20점을 자동으로 얻게 돼있어 그들은 130점만 채우면 입학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앞에 기술한 세그룹의 소수민족들에게만 20점을 준다는 것은 미국 헌법의 Equal Protection Clause 즉 국민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법을 위반했다고 결정 내렸다. 반대로 미시건 법대는 앞에 설명한 Minority 즉 소수민족 학생에게는 입학시 자동으로 주는 Point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학생이 소수민족 학생이면 그 사실을 인정해주며 그런 소수민족 학생에게는 인종관계로 입학의 우선권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대학 학부성적, LSAT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학생은 소수민족 학생임을 고려하여 아시안 또는 백인보다 대학교 성적이라든지 LSAT점수가 낮다 할지라도 법대에서 입학권리를 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대하는 미시건 주민들은 즉시 법대 입학에 관한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을 허락하는 결정을 주민투표 58% vs 42%로 금지 시켰다.
미시건 주 외에 그후 캘리포니아와 6개 주가 주민투표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시켰고 지금은 총 8개 주가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은 미시건 주민들이 투표해 대학입학 그리고 법대입학 과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서 주민들이 투표하여 주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 내린 것이다.
이 결과로 여러 주와 주민들이 미시건 주민들이 했듯이 주민투표로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우리 한인들도 소수민족에 포함되어 있어 백인들이 언제든지 백인들에게만 유리한 중요한 정책을 만들자고 또는 유지하자고 투표하면 모든 소수민족(우리 한인들도 포함)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시말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노예제도를 없애자고 주민투표를 했다면 절대 노예제도를 금지 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절에는 백일들의 투표로 노예제도를 금지 시킬 수 없었다. 다행히 링컨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해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의 투표로 노예제도가 금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Democracy) 이면서도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대표해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투표로 결정함으로 미국을 Republic representative Government 라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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