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들에 큰 불편 기본권 침해, 전종준 변호사 다시 제기 밝혀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버지니아주의 전종준 변호사가 또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로 유명한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대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더욱 광범위한 여론화 노력을 하는 한편 정교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재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을 갖게 된 재외동포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한국의 국적법 조항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적법 조항은 지난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른바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재외동포들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전 변호사는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민을 와서 사는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해당자들에게 통보하는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큰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한인 2세 대니얼 김(25)씨의 경우가 있다. 1989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당시 부친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그는 지난해 6월 한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됐고, 관할 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적법 조항 때문에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씨는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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