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DMV, 연방 정부의 디자인 퇴짜 불구 내년부터 발급
▶ 신분·거주 확인서류 필요
내년 1월1일부터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운전면허 신청 및 발급을 시작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연방 정부의 특별 운전면허증 디자인 퇴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특별운전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주 차량국(DMV)은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제출해야 할 신분확인 서류 목록을 결정, 발표하고, 특별 운전증 발급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제시카 곤잘레스 주 차량국 대변인은 “연방 정부의 디자인 거부 결정과 관계없이 특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게 될 불체신분 주민들이 제출해야 할 신분확인 서류목록을 결정했다”며 “45일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 차량국이 발표한 기본적인 신분확인 서류는 1차로 주 차량국이 인정하는 ▲유효한 출신국가 여권이나 ▲연방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출신국가 재외공관이 발행한 유효한 영사관 신분증 등이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이 이들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출생증명서 등도 제출해 볼 수 있으며 ▲해외 운전면허증이나 ▲결혼서류 ▲난민 및 망명신청 서류 ▲학교 관련 서류 등도 DMV에 제출해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확인 서류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민임을 입증하는 거주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거주지 증명서는 아파트 렌트나 리스 계약서, 전기나 개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 고지서 등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재학 증명서 그리고 세금보고서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곤잘레스 대변인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청자 제출 서류목록을 확정할 것이며 연방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면허증 디자인 수정작업도 진행된다”며 “AB 60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내년 1월부터 특별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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