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달러 넘는 계좌정보, 국세청 거쳐 IRS로
▶ 미국 내 한국인들 재산도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금융자산 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이 제정돼 한미 양국은 최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이 2015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한국에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관련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정리했다.
-한미양국이 서명한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은 해외 금융자산 납세협력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FATCA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인 구좌를 확인한 뒤, 계좌정보를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미국 내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금융정보 자동 교환협정의 체결함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들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이행할 경우, FATCA 규정을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부담을 벗어나게 되었다.
-어떤 금융자산이 그 대상인가?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르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 5만달러가 넘는 개인계좌 및 25만달러가 넘는 저축성 보험계좌는 매년 1회 국세청에 거쳐서, 그 자료가 IRS에 넘어가게 된다. 이 때 미국에 넘어오는 계좌정보는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 총액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5만달러가 넘는 소액 개인구좌와 25만달러가 넘는 저축성 보험 계좌 정보는 2015년 말 잔액이 보고 대상이다. 한국 금융기관은 이런 계좌 정보를 2016년 7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게 된다.
반면, 개인계좌 규모가 100만달러가 넘는 계좌의 경우, 금융기관들은 2014년 말 관련정보를 2015년 7월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인 혹은 영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구좌의 경우, 기존구좌는 25만달러 이상 그리고 2014년 7월1일에 개설된 법인구좌는 액수에 상관없이 금융자료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한편 2014년 7월1일 이후 개설된 신규구좌는 계좌 개설 때 실소유주의 국적을 확인해야 하며, 2014년 말 잔액을 2015년 7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15년 혹은 2016년부터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재산도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그렇다. 조세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에 따라서, 10달러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한 구좌를 보유한 한국인들의 세금정보가 2015년부터 국세청에 통보된다. 미국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당분간 1만달러가 넘는 계좌만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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