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본계 미국인이 제기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에 대한 연방법원의 심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LA 연방법원은 당초 12일로 예정돼 있던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소송에 대한 히어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심리를 연기하고 글렌데일시의 재판 무효신청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 답변서만 받고 있다.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 측은 “그동안 원고 측과 피고인 글렌데일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법원에 두 차례 제출했다. 심리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일부 일본계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녀상 철거소송에 대해 글렌데일시 무료 변론을 맡은 시들리 토머스 로펌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안부 결의안(HR121), 표현의 자유’ 등을 토대로 재판 무효신청에 나섰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측의 답변서를 한 차례씩 더 받았다.
지난달 28일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온 유명 로펌 메이어 브라운이 수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로펌은 한인과 아태계, 주류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 규탄 여론은 아태계와 주류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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