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 감사의 표적이 되는 것을 100% 피할 수 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은 사실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감사나 조세 형평국 (Board of Equalization)의 세일즈 감사의 감사 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를 읽어 내려갈 때의 기분은 감사 통지서를 받아 본적이 있으신 분들만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감사에 걸렸지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얼마 후에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감사가 걸렸나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 받을 것이고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감사에 적용해볼까요? 여기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평상시에 납세자가 어떻게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 할 때 마다 은행 서류와 다른 세금 보고 관련서류를 꼼꼼히 실제로 비교해보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면 될 거야 하면서 말로써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국세청이나 조세 형평국의 감사 결정의 기준과 감사 추세를 알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성 요소들이 사업체를 감사에 쉽게 노출을 시키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무엇이 감사를 유발 시키는 지를 알고 있어야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에게 피할 수 없는 감사의 확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세일즈 감사는 가주 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의 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업체는 단지 세일즈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세금 보고서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체의 매매나 해체 또는 파산과 같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이 생길 때도 감사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세일즈 감사의 대상을 결정할 때는 어떤 특정한 한 해의 세금 보고서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3년 정도의 세금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게 되지요. 예전에 감사에 걸려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3년에 안에 다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보고서에 비과세 세일즈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비과세 세일즈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갑자기 과세 세일즈가 줄어들어서 많은 세금환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감사의 확률은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감사의 요인이 되는 것은 반복되는 늦은 세금 보고입니다.
모든 세금 보고서는 마감일이 있듯이 세일즈 세금 보고도 사업체에 따라서 매달마다, 분기마다, 아니면 연말에 하게 되는데 습관처럼 마감일을 넘겨서 세일즈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제대로 서류 정리가 안 되는 다른 말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체라는 것을 조세 형평국에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용세 (Use Tax Return) 에 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도 이용세 세금 보고서를 보고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 집중조사하며 감사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만일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이용세 세금 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 업체가 세일즈 택스나 이용세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감사에 걸린다면 그 감사의 여파로 함께 감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일즈 세금 보고서는 마감시간에 맞추어서 보고를 하시고 가능한 한 정확히 보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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