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들 발목 잡는 국적·병역법 개선’
▶ 10월 토론회 개최키로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상태인 상당수 한인 2세들이 미국 내 공직 및 한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단체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오는 10월6일 한국 서울 국회 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국회의원들과 병역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국적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기 위해 미주 한인단체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한인회장대회 기간에 맞춰 열리게 돼 미주 지역 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온 한인 단체장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진위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미 전역에서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토론회 당일 서명용지를 국회의원들에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지난해 8월 추진위를 구성하고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 직능단체 13곳과 LA 한인회 등 7개 미주지역 한인회장의 서명을 받아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우송하기도 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 체류자였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적이탈을 허용 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모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2, 3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정부기관 등 공직 취업 때에도 진급에 제한을 받는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진 추진위원장은 “한인 2세들의 미 주류사회 진출에 발목을 잡는 병역법 문제야말로 동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다”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병역법 개정을 위한 한인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조리한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본보 12일자 보도)을 제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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