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한 20대 청년이 야생 새 한 마리를 잡았다가 4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라스베가스 법원은 12일 저스틴 알렉산더 테이세이라(25)에게 4년 보호관찰과 한 달에 16시간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UC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테이세이라의 죄목은 야생조류 학대죄. UC버클리 동창생인 에릭 퀼라(26), 하지르 카가란(27)과 함께 지난해 라스베가스에 놀러온 테이세이라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서 야생 뿔닭 한 마리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이고 사체를 바위에 내동이쳤다가 감시 카메라에 잡혀 기소됐다.
테이세이라는 검찰과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를 봐 최대 8년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 기소를 모면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그가 보호관찰 기간 4년이 지나면 언행을 평가해 변호사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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