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내 오늘부터 패스트랙·전자카드만 이용
올해 초 73번 북쪽 방향 현금 지불 부스들이 철거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오늘부터 오렌지카운티 유료 고속도로에서 현금 지불을 할 수 없다.
오늘(14일)부터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유료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
유로도로를 관장하는 ‘교통 콜리도 에이전시’(TCA)는 설치되어 있던 현금납부 머신을 철거하고 ‘패스트랙’(FasTrak) 또는 ‘익스프레스어카운츠’(ExpressAccounts) 전자카드를 이용, 운전자들이 요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일에 방문자 또는 주민들이 패스트랙 카드 없이 유료도로를 통과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온라인(thetollroads.com)을 이용하거나 (949)727-4800으로 연락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해진 기일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7달러50센트의 벌금과 지불하지 않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교통 콜리도 에이전시’에서 발부한 위반티켓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100달러로 올라가고 지불하지 않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만일에 두 번째 경고에도 위반 운전자가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주 자동차 등록국(DMV)에서 차량등록을 유보시킬 수도 있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 콜리도 에이전시’는 ‘패스트랙’ 또는 ‘익스프레스어카운츠’에 등록하고 구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톨 로즈’(The Toll Roads) 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애플 앱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앱은 ‘FasTrak’ 또는 ‘The Toll Roads’를 서치하면 된다.
한편 차량면허와 연결되어 있는 ‘익스프레스어카운츠’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톨 로드(스테이트 도로 73, 133, 241, 261)에서 이용할 수 있다. ‘패스트랙’은 가주에 있는 도로, 다리 등을 비롯해 유료도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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