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미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한다.
뉴욕주 상원은 13일 내년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뉴욕주 ‘설 휴교 법안(S6688)’을 찬성 58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이미 한인정치인 김태석(미국명 론 김, 민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A7756)이 지난 2월 승인된 바 있다. 대니얼 스콰드론 주상원(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 차지하는 뉴욕주내 모든 도시의 공립학교가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내년부터 아시안 학생이 많은 뉴욕시 학교는 설날을 공식 휴교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설날 휴교문제와 관련, 한인사회는 지난 90년대부터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뉴욕한인교사회 등을 중심으로 공립학교 설날 지정을 요구해 왔다. 관련 법안은 뉴욕주 아시안 1호 하원의원이었던 중국계 지미 맹 전 의원이 2005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이어 2007년 엘렌 영 전 하원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지미 맹 의원의 딸인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주하원의원 시절인 2009년과 2011년에 법안을 올린 바 있다.
뉴욕시 퀸즈카운티의 경우 220만 인구 가운데 아시안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러싱은 인구의 57%가 아시안이다. 해마다 설날이면 한인과 중국계 등 가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결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니얼 스콰드론 의원은 이날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안 가정이 매년 설마다 겪어야 했던 자녀 결석에 대한 고민을 주의회가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한편 타운정부 차원에서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2005년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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