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이하 한국시간) 유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세월호 참사 31일 만이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27일 만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입증해 청해진해운의 부실 운영 및 안전관리 소홀 등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장남 대균(44)씨는 ‘SLPLUS’,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유 전 회장은 실제로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지급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등 사실상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회장 측근 9명을 구속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한 채 잠적하면서 자녀들보다 유 전 회장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바꿨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유 전 회장 일가 중 처음으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지난 13일에는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서는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대균씨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요청하는 등 추적에 나섰으며, 해외 체류 중인 혁기씨와 장녀 섬나(44)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유 전 회장 일가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유 전 회장 역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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