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 당국은 16일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점화장치의 치명적인 결함을 미리 알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3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M 측이 점화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폭스 장관은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모든 제조업체가 안전 관련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GM이 부담해야 할 3천500만달러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0년 도요타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 이후 벌금 상한을 3천500만달러로 상향조정했다.
GM 일부 차종의 점화장치 결함은 시동 스위치가 주행 중 작동 상태에서 오프(off) 상태로 바뀌는 것으로, 충돌 사고시 조향장치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게 된다.
이 결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GM은 성명에서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책임자인 제프 보이어 부회장은 "안전 문제 인지 및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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