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지난해 개에 물린 사고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5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테이트팜 보험사 보험정보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에서 1만7,359명이 개에 물려 다쳤다며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무려 4억8,400만달러에 이르렀다. 1건당 2만7,862달러 꼴이다.
미국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는 연간 약 450만건이나 일어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를 입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밝혔다.
연방 우정국은 우편 배달원이 개에 물린 사고는 지난해 5,581건이나 발생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우정국 안정 담당과장 린다 디칼로는 “개 주인들은 자기가 기르는 개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LA에서 개에 물린 사고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케네스 필립스는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는 대부분 개 주인이 목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 발생한다”고 말했다.
미 애견사고방지협회는 “개가 먹이를 먹거나 자고 있을 때는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특히 유아를 혼자 개와 함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19명이 개에 물렸다며 보험금을 신청했다. 2위는 965건의 뉴욕주가 차지했다.
우정국 통계에서 우편 배달원이 개에 물린 사고는 LA가 61건으로 텍사스주 휴스턴(6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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