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시의회가 장기적인 지역 정치의 독식을 막기 위해 시의원(임기 4년)과 시장(임기 2년)직을 각각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했다.
어바인 시의회는 13일 정기 모임을 갖고 시의원과 시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투표 발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원 베스 크롬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발의안에 따르면 시의원 4년을 한 후 재선된 후 다시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 평생 시의원에 나설 수 없다. 시의원 재임 후 시장에 도전할 수 있으며, 시장도 재임만 할 수 있다.
최석호 시장은 “현 제도로는 현역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다시 시장으로, 시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시의원으로 출마해 장기적인 집권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몇몇 사람이 계속에서 시정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번 발의안의 주된 목적은 참신한 사람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자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28년 동안 어바인 시정에 관여해 온 시의원 레리 에그런은 “11월4일 선거를 통해 주민발의안이 확정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현 시장이 11월 대선을 통과하고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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