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GW) 미주 한인동문회가 15일 제 2차 재능기부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동문회는 이날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소셜 연금’ ‘비즈니스 리스 협상’ ‘자동차 집 비즈니스 보험’ ‘소액투자비자( E-2)와 주재원 비자(L)’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양수 회계사는 “미국에서 62세가 되면 조기은퇴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려 74%나 된다”면서 “조기에 은퇴를 할 경우에 만기 은퇴 연금의 70-75%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연금에는 은퇴 연금 외에 배우자/부양가족, 미망인, 불구 연금 등이 있다.
한상준 변호사는 “예전에는 소액투자비자인 E-2와 주재원 비자인 L사이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요즘은 그 경계가 모호해졌고 수속도 보다 강화됐다”면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 비자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지만 E-2 비자는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근 변호사는 “DC는 입주자를 위주로 임대차법이 만들어진 반면 버지니아는 집주인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면서 “버지니아에서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두 달 내에도 퇴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추후 법적 책임을 고려할 경우,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근 C&N 보험사 대표는 “버지니아에서는 W-2 보험을 받는 사람이 3명이상 되는 업체는 반드시 직장상해보험인 워커스 콤(Workers Compe nsation)에 가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미나에는 민경록 융자 전문인(페어웨이 애싯 파트너)도 참석, 융자에 대해 상담했다.
동문회는 오는 10월, 11월에 두 차례 더 재능기부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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