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악의 부패 기업인 끝까지 추적해 처단"
▶ 최재경 지검장 포함 수사팀 전원 철야근무…유병언 일가 압박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오는 20일(한국시간) 오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소환 불응 이후) 여전히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했다. 검거팀은 수사관 4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 주변에 검거팀 30여명을 잠복시키는 한편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거팀은 이날 경기 안성경찰서에서 안성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금수원 진입을 포함한 검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차에 숨어 금수원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금수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대상으로 농장과 양식장, 유 전 회장이 사진을 찍던 스튜디오 등 금수원 내부를 공개했다.
유 전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금수원 관계자는 "현재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재차 확인에 들어가자 "세월호 사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마지막으로 봤다"며 한발 물러섰다.
주말을 맞아 금수원에는 현재 2천여명 이상이 집결해 예배를 보면서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금명간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법원은 심문없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본인 지위에 걸맞지 않게 수천명의 무고한 신도 뒤에 숨어 있다"라며 "금수원 측이 취재진에 유 전 회장이 내부에 있다고 밝힌 만큼 스스로 심문 기일에 자진 출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후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10여곳과 대구 주소지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곳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공권력을 우롱하고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극악의 부패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과 아들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끝까지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김회종 팀장 등 수사팀 전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할 때까지 철야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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