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기업에서 근무 중인 재외동포 K씨는 얼마 전 3천600만원의 ‘공돈’이 생겼다. 한국내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해오던 K씨가 총 36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에도 대상자 대부분이 이 과세특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동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연말정산법은 두 가지로 ▲6%~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 ▲17%(2012년 이전은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 등이다.
K씨의 경우 지난 2011년 한 한국 기업에서 연봉 3억2000만원을 받고 근무했다. K씨는 한국내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최고 3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연말정산을 통해 총 8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K씨는 그러나 얼마 뒤 한국 국적 없이 한국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경우에도 두 가지 방식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 근로소득자와 똑 같이 최고 3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15%(2013년 이후부터는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한국납세자연맹에 세금 환급 도움을 요청, 직장인 1년치 연봉 수준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K씨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한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되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일반적으로 연봉 1억 원 이하라면 누진세율 적용이 유리하며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게 납부 세금이 적다”며 “외국인 과세특례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른 요건 변경,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의 유불리 계산의 복잡함 등으로 혼자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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