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타운 윌셔 길 ‘버스 전용차선’ 시행 1년
▶ 1.8마일 구간 1개 차선 출퇴근 시간 진입 불허, 걸리면 벌금·법원 출두·운전학교 등 감수해야
LA 한인타운 중심부 윌셔 블러버드를 따라 설치된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차선이 제도 시행 1년이 된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의 한인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를 관통하는 윌셔 블러버드의 버스 전용차선 시행이 1년을 맞는 가운데 LA시 교통국과 경찰국이 윌셔 블러버드 양방향 버스 전용차선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현재 LA 한인타운 중심부를 지나는 윌셔 블러버드의 맥아더팍 근처 사우스팍에서 웨스턴 애비뉴까지 1.8마일 구간 양방향 3차선은 오전 7~9시, 오후 4~7시 등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선(BRT)으로 지정돼 지난해 6월부터 전용차선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윌셔가를 오가는 한인 운전자 상당수는 버스 전용차선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차량운행과 단속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LA교통국과 LA경찰국은 버스 전용차선 운영 시간대에는 차량 운전자들이 인도 쪽 3차선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버스 전용차선에는 ‘Bus Only 또는 Bus Lane’이란 사인이 도로 표면에 도색돼 있다. 전용차선 옆 인도 쪽에는 차량 운전자 진입금지 시간대를 알리는 표지판도 세워졌다.
LA시 교통국 공보실 관계자는 “윌셔가 버스 전용차선 시간대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Moving Violation) 티켓을 받는다”면서 “전용차선 내 주차위반 티켓은 교통국이 운전 중 차 위반은 경찰국이 담당한다”고 전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운전자가 지정시간대(오전 7~9시, 오후 4~7시)에 버스 전용차선에 진입해 차량을 멈추거나 운행할 경우 LA시 조례(LAMC 80.69)에 따라 약 93달러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전용차선 운영시간대에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 3차선 진입이 부분 허용된다. 교통국 공보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우회전은 허용되지만 교차로 앞 표지판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LA 경찰국은 버스 또는 자전거 전용차선 위반은 일반 교통법규 위반(신호등, 과속, 음주운전 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밝혔다.
LAPD 공보실 관계자는 “LAPD 경관은 최근 도심에 자전거와 버스 전용차선이 도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티켓을 발부한다”며 “전용차선 위반 티켓은 법원 출두, 운전학교 수강 등 일반 티켓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LA 카운티 MTA는 윌셔가 웨스턴 애비뉴부터 샌비센테 블러버드(3.6마일) 버스 전용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했다.
윌셔가 버스 전용차선 프로젝트는 다운타운 1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발렌시아 스트릿부터 샌타모니카 경계인 센티넬라 애비뉴까지 총 12.5마일 확장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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