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한인 대학생, 국적법 헌법소원 제기
“국내와 해외거주자 동일 취급은 헌법위반”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22일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버지니아 출신의 데니얼 김 씨가 처음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다.
청구인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벤자민 전(22세, Benjamin Chun) 군으로 워싱턴 포럼 전종준 대표 변호사의 아들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주 동포 2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동포 2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국적법을 시정하고자 아들의 케이스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아들 벤자민 전 군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로 현재 아메리칸 대에 재학 중이다. 전 군은 연세대에서 한국말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 한 달가량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인 전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였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됐으며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한국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전 변호사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법도 모르는 벤자민은 만 18세 되는 해 3개월 안에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또한 아버지인 나도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데도 몰랐다”며 “다른 동포들은 말할 나위 없이 신고 시기를 알기가 힘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신청기간을 통보해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 군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면서 한국행을 포기한데 그치지 않고 미국 내 공직 등에 진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게 됐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안에 한국 국적 이탈을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만 38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 군은 한국 국적을 만 38세까지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미국에서 공직이나 중요한 직책 진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편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엉뚱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현행 국적법이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군에 앞서 지난해 버지니아의 데니얼 김씨(25)도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이유로 한국행이 좌절된 바 있다. 김 군은 9월에 전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말았다.
전종준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이슈는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쳤을 경우 20년간 국적이탈을 못하게 하는 부당한 법을 시정하여 재외동포 2세들의 모국 진출과 미국 내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헌법 소원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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