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씨 도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대균씨 자택 관리인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며칠 전까지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한국시간) 밝혔다.
유씨는 그러나 며칠 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검·경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께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서울 신도 집 등에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있어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해서 (액수를)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가 주로 최고 보상액 지급 대상이었다.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모두 신도라는 점에서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께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이모(5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자는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체포된 이들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구원파의 수사 방해 집회가 재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구원파 신도 500여명은 이날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도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유씨의 개인 처소에서 출처불명의 현금 5천만원을 발견, 압수한 뒤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구원파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한 돈은) 신도들 개인 돈으로 소유자 이름도 적혀 있었던 만큼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인천지검을 방문해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유씨 부자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김 총장은 "최선을 다해서 (유씨 부자를) 잡도록 하겠다. 그걸 점검하러 왔다"면서 조속한 검거가 가능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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