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영주권·거주자
▶ 지진 등 재난 때 안전 파악 연락망 없어
최근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면서 평소 ‘빅원’ 등 재난 발생 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때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할 재외국민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LA 총영사관에 등록된 총 재외국민 등록 숫자는 6만8,070명에 그쳐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LA 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 20만7,731명(영주권자 11만7,639명, 체류자 9만092명)의 3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재외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긴급 재난 발생 때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올해 5월 말까지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총 900명으로 지난 2012년 2,237명, 2011년 2,098명, 2010년 3,454명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의 국내ㆍ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 등록에서 제외된다.
LA 총영사관 권민 민원담당 영사는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할지역 내 한인들의 관심이 낮은 실정”이라며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때 자국민 보호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 등을 위해 관할지역 내 재외국민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하지만 미등록자에 대한 신변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의 미등록 때 자녀들의 학교 진학 및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영사는 “단기 주재원들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 때 자녀들의 전학서류에 거주 체류사실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며 “또한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에서도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외국민 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는 ‘재외국민 등록’ 버튼을 누른 뒤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단 등록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발급 때에는 50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