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행비용을 세금 공제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여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수증을 모으라는 말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행 중에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택시를 타고 나서 택시 기사에게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호텔에서 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한 후에 영수증을 모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국세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숙박비용을 제외하고 여행 중에 발생되는 75불 미만의 여행 비용은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부동산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시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마신 6불짜리 음료수, 10불을 내고 먹은 스낵, 공항에서 15불을 지불하고 먹은 점심, 50불을 내고 먹은 저녁식사비용은 각각의 비용이 75불을 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영수증을 보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아닙니다.
필자가 권장해 드리는 최소한의 서류는 여행 중에 사용하는 여행 수첩을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수첩에 위에서 언급한 6불 음료수, 10불 스낵, 15불 점심, 50불 저녁 식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메모를 하신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류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법 한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만일 김사장님이 뉴욕의 한 모텔에서 50불을 주고 숙박을 했다면 이 여행 비용도 역시 75불 미만이므로 영수증이 필요가 없을 까요? 아닙니다.
숙박 비용의 경우에는 비용에 관계없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단 돈 10불을 주고 모텔에서 숙박을 했다고 해도 숙박 비용만큼은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하며 1000불을 주고 숙박을 했어도 영수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그 숙박비용을 인정 해주지 않습니다.
사적인 여행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 받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주말을 끼고 사업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업 업무를 금요일과 월요일에 잡는 것이지요. 그럼 중간에 낀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되는 여행 비용을 모두 사업 비용으로 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좋은 것은 월요일이 메모리얼 공휴일같이 휴일이라서 화요일에 사업 업무를 보게 되면 중간에 낀 3일 동안 발생되는 여행비용을 모두 사업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차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혼동하시고 두 개의 다른 비용을 한 개의 비용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교통 비용 (Transportation expense) 과 여행 비용 (On the road expense) 이고 이 두 가지의 다른 비용은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통 비용은 비행기와 자동차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이고 여행 비용은 교통비용 이외에 지급되어지는 대부분의 비용들을 지칭합니다. 여행비용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교통비용을 여행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장 여행하는 동안 대부분의 출장일수가 사업관련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출장 여행의 주목적이 사업적이어야만 교통 비용을 공제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사장님이 뉴욕에 6일 동안 출장 여행을 간다고 가정합니다. 김사장님이 금요일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요일 아침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사업발표가 있고 화요일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김사장님이 뉴욕에서 지내는 6일 모두를 사업차 방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교통비용과 여행비용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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