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의 한국행은 물론 미국 공직 진출을 막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서명운동이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전종준 변호사와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 등은 3일 낮 한강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웹 사이트(www.yeschange.org)와 백악관 청원방식으로 동시에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며 “이에 따라 한인 2세들의 미국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 유학이나 취업 등 장기체류도 힘들다”고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아버지가 케냐 시민이었지만 현지법에 따라 케냐 국적이 자동 상실되면서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아 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인 남자 2세들은 한국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만 38세까지는 복수국적자 신분으로 남게 돼 미국의 공직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제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영주권자 포함)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가 되는 제도다. 2005년 이른바 ‘홍준표 국적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미국 내에만 해도 한인 2세의 상당수인 약 20만명이 이 제도의 피해자로 분류된다.
전 변호사는 “이 제도가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엉뚱하게 해외 2세들에게 확대 적용됐다”며 “문제는 한국정부가 국적이탈 시기를 통보해준 적도 없고 2세들이 그런 국적법 규정을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 맹점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에게 병역면제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들처럼 남자도 23세 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되게 국적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개정 방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은 서명운동을 미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홍일송 버지니아한인회장은 “미국 내 160여개 한인회에 미주한인회총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 불평등한 복수국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말로만 세계화를 외치지 말고 2세들의 복수국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적법 개정 웹 사이트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됐으며 하단에 백악관 청원서도 마련돼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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