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엘리콧시티의 한인업주 김 모(52)씨가 푸드 스탬프 사기로 징역 20개월에 보호 관찰 3년 및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MD 연방법원에 따르면 볼티모어 파크 하이츠에서 편의점인 C&C 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SNAP 카드를 액면가보다 더 적은 현금을 주고 소위 ‘깡’을 해주면서 차액 40여만 달러를 챙겨오다 적발됐다. 김 씨에게는 불법 푸드 스탬프 사기와 금융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징역형 외에 9만5,453달러 몰수, 20만5,000달러 손해배상 형이 선고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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