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의 한인 2세가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 소원이 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벤자민 전 씨(23)가 지난 5월22일 낸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1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객관적인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워싱턴 포럼 전종준 대표 변호사의 아들인 벤자민 전 씨(아메리칸 대학 재학 중)는 지난 3월 연세대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비자신청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결국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전종준 변호사는 “만 18세 되는 해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은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또 한국의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웹 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전개해 왔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버지니아의 한인 2세인 대니얼 김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중 선척적 복수국적 조항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들 중 부모의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갖게 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2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것을 한국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기에 이는 적법절차 위반”이라면서 “더욱이 대부분의 재외동포 2세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정출산이나 편법적 병역기피처럼 취급하여 법의 목적을 벗어나 재외동포 2세의 공직진출을 막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으나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모국에서 한국역사나 한국말을 배우려고 해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 국적법은 재외동포 2세들에게 한국방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본안 판단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청구기간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오는 대로 제 3, 4의 헌법소원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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