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알렉산드리아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한인업주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보험 사기 혐의로 26일 유죄가 확정됐다. <본보 2월9일자 A1면 보도>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이마트(Ee Mart)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 보상 과정에서 허위로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했던 김병경(53, VA 센터빌)씨와 이 업소의 회계관리인인 수잔 딜리언(65. VA 맥클린)씨가 1건의 금융사기 공모와 6건의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김 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15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름과 소득을 허위로 조작해 제출하는 등 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공판은 10월3일 열린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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