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대리운전비 부담, 직접 운전...페어팩스서 보름새 10여명 체포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발표한 주간 범죄 통계에 따르면 6월15일부터 30일까지 단속에 걸렸거나 체포된 한인은 모두 10명. 이중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람은 9명이었으며 주로 한인들이 밀집해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센터빌, 애난데일, 섄틸리, 게인스빌 지역에서 붙잡혔다. 폴스 쳐치에서 체포된 한 명은 마사지 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한인들 가운데 두 명은 아예 테스트를 거부했으며 두 명은 난폭 운전, 두 명은 공공 장소에서의 소란과 욕설 등의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애난데일 서울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음주운전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리 운전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걱정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은 그렇지 않다보니 취하도록 마시는 사람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이 씨의 분석. 하지만 여름 들어 단속을 강화하는 경찰을 피하기 어렵고 역설적으로 음주 운전 적발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씨는 “7, 8년 전에 택시업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인 손님은 줄고 오히려 히스패닉 고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택시 회사가 입소문 덕에 알려지기도 했지만 미국 택시에 비해 싸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 씨는 “그런데도 한인들은 택시를 기피하니 힘들기는 힘든 모양”이라고 푸념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비롯해 대부분 주들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체포하며, 21세 이하는 0.02% 이상으로 더 엄격하다. 버지니아는 초범은 25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취소, 17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500~1,000달러의 벌금과 5일간 구류 등의 처벌을 한다. 메릴랜드는 초범은 45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18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4년간 징역에 처한다. 버지니아에서의 모든 음주운전 적발은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음주측정 2회 거부시 2급 경범죄로 처벌한다. 메릴랜드는 음주 측정을 처음 거부할 경우 120일간의 면허 정지, 2회 거부할시 1년간 정지를 당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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