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인 봉제업체들 종전대로 지급
▶ “형편상…”이라지만 적발 땐 형사처벌도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8달러에서 9달러로 1달러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LA 다운타운 일부 한인봉제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봉제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현실화되는 것을 가장 꺼렸던 곳 중 한 곳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어 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담이 상당하고 최근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 인건비 지출을 포함한 더 이상의 비용 인상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이정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지도 시간이 꽤 흘렀으나 아직까지 예전의 임금을 그대로 주는 봉제업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업체들이 기존의 시간당 8달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봉제업주는 “당연히 법을 따르고는 싶지만 실행할 수가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며 “한 번에 모든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대규모 노동법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법 관련 단속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들어 지속적이며 대대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한인 봉제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를 도와주는 전문 브로커 역시 활개를 치고 있어 계속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다가는 자칫 한인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노동법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국으로부터 최저임금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기준 단속국(DLSE)은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LA시 역시 검찰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거에는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며 “당국에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임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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