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멕시코 출신은 대개 하루만에 추방
▶ 중남미는 추방재판 받는데 2~3년 기다려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에서 18세가 되지 않은 어린 이들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 없이 떼를 지어 월경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9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긴급예산 37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아이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국경을 넘어 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일단 국경을 넘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중남미 어린이들이 떼를 지어 미 국경을 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남미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아이들의 삶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험난한 장거리 여행을 한 뒤 월경을 하는 편이 자국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이들 중남미 3개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많다.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아이들이 혼자 미국에 들어와도, 미국 정부가 추방을 하지 않고, 미국에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2007년 이전 그리고 아직 16세가 되지 않을 때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추방하지 않고, 노동허가를 내 주도록 한 ‘추방유예 조치’(DACA)가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이 중남미 국가에서는 미국에만 가면 신분은 해결된다는 식으로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비접경지역 밀입국 아이들에게 추방 전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한 조치가 이번 사태에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있다.
-국경에서 이 아이들이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18세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멕시코나 캐나다 출신이라면 긴급 추방이 된다. 이들 접경국가에서 넘어온 아이들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나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추방이 가능하며 입국철회로 처리되어, 보통 붙잡힌 지 하루 만에 버스에 태워 돌려 보내진다.
하지만, 접경국이 아닌 중남미 출신 아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이민재판을 거친 뒤 추방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입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열에 아홉은 미국 내 친척에게 인계된다. 나머지는 정부가 주선한 임시 입양가정(foster family)의 보호를 받게 된다. 문제는 지금 전국의 이민 법원이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재판을 받는 데만 2~3년씩 기다려야 한다.
-이들 중남미 아이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망명신청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부모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 봐도 아무도 자신을 돌 봐 줄 사람이 없는 천애고아라면서 미국에 남아있도록 해달라고 특별이민신청(Special Immigration Juvenile Status)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데, 이 아이들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구하겠는가
-도대체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가?
▲월경을 단속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넓힌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아이들이 최대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민법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오마바 행정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남미 미성년 월경자들을 행정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긴급추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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