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규제 강화…통행금지 센터 2곳 마련
볼티모어시는 새 미성년자 야간통행금지법을 내달 8일부터 시행한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새 통금법 시행에 앞서 시의 동부와 서부에 각 한 곳씩 두 곳의 유스 센터에 통금센터를 마련 경찰과 소셜 워커를 포함 8명의 직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금센터에는 통금을 위반한 미성년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보호한다.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새 통금법은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시장은 이 제도는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앤서니 배츠 시경국장은 이와 관련 21일과 29일 저녁 모건 주립대 및 볼티모어대 법률센터에서 커뮤니티 포럼을 연다.
통금법을 위반한 아동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통금센터로 옮길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하지만 보호자에게는 3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가족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경우 면제될 수 있다.
볼티모어에서는 20여년간 미성년자 통금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한 새 법은 14세 미만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보호자 동반 없이 집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고, 14-16세는 수업일에는 오후 10시, 주말 및 여름방학에는 오후 11시 이후 바깥출입을 할 수 없다.<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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