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전 고위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140만달러를 빼낸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인정했다고 16일 볼티모어 연방지법이 발표했다.
연방 검찰과 유죄를 합의한 서류에 따르면 하이즈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클라크(67) 씨는 메릴랜드 보훈처 보상부에서 예비역 장병들의 보상 신청 서류 관리, 재산세 면제 신청 관리 등의 일을 해왔으며 2011년 1월 은퇴할 때까지 자신과 다른 17명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상금 신청자들이 당뇨병 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심지어는 월남에 가 본적이 없으면서도 전투에 참여했던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거짓 서류로 한 몫에 보상금을 받아낸 용의자들은 클라크 씨에게 보상금의 반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과 다섯 명의 다른 예비역 장병들의 베트남 참전을 국방부 기록을 가짜로 만들어 속였다.
참전 기록에는 이들이 다수의 훈장과 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으며 클라크 씨는 전쟁 중 부상당한 장병에게 주어지는 퍼플 하트 메달도 받은 것으로 돼있었다.
이와 같은 서류 위조를 통한 사기로 보훈처가 입은 손실은 115만1,219달러였으며 재산세 면제 액수는 25만5,555달러였다.
유죄를 인정하고 이미 140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수당한 클라크는 최고 20년의 징역형,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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