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적체로 7개월 소요…시기 놓쳤다 불이익 당할 수도
메릴랜드의 K모씨는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오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곤욕을 치렀다. 2차 심사대로 넘겨진 K 씨는 추가조사까지 받은 후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문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였다.
K씨는 “영주권 카드 기한이 다 돼가 몇 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했지만 나오지 않아 급한 일이라 한국에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며 “자칫하면 입국이 거부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슴 졸였다”고 털어놓았다.
K씨의 사례처럼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업무의 적체로 인해 기한을 놓치거나 아예 갱신 시기를 잊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4회계연도 2분기 이민서류 처리현황에 따르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I-90) 적체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대기상태(pending)로 인해 I-90 발급기간이 많게는 7개월을 넘어서는 등 점점 길어지고 있다.
전국이민서류수속센터(NBC)에 따르면 올 1월에 접수된 I-90서류가 요즘 처리되고 있을 정도로 밀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서둘러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권유다.
전종준 변호사는 “종전보다 영주권 갱신과 재발급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한다”며 “급히 외국을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가서 여권에다 스탬프를 받아 가면 입국 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 갱신은 기간 만료를 전후한 6개월 안에 이민서비스국에 신청하면 된다. 영주권 갱신 때는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가 필요하다. 다만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기에 갱신 필요성이 없다. 1988년 이후에 발행된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생계보조금(SSI) 등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영주권 등 관련서류 제출과 확인이 꼭 필요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전종준 변호사는 “영주권 유효기한 만료 후에도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카드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니 만큼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그러나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방지하려면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제때에 갱신하고 분실이나 신상정보 변경 시에는 빨리 재발급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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