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추방자 매년 감소 추세... 올해 225명
이민당국에 적발돼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받아도 한인 이민자 10명 중6명 이상이 강제추방을 면하고 미국체류허용이 가능한 구제조치를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의 2014회계연도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소송 처리자료를 분석한결과,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 판결이확정된 한인 이민자들 중 62.3%가법원으로부터 미국 체류허용을 받은것으로 분석됐다. 이민법원 추방소송에서 추방이 확정된 한인은 37.2%에불과했다.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지난 6월까지 추방소송 판결이 확정된 한인은452명이었으며, 이들 중 169명은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283명은 미국 체류가 허용돼 사실상 구제를 받았다.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들의 추방확정 판결비율은 37.2%로 전체 추방대상 이민자 평균 37.4%와 큰 차이를보이지 않았다.
이민법원의 한인 추방확정 판결비율 37.2%는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민자 추방결정이 많았던 지난2004년 한인 이민자에 대한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률은 70.6%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급락해 2013년에는 최저 수준인 35.1%로 떨어졌다 올해는소폭 증가했다.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가 매년 줄고 있어 실제 강제 추방되는 한인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민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추방된 한인은 지난 2011년 593명으로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309명으로 줄었고,올해는 225명 정도가 강제 추방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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