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 비즈니스카운슬 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 위법사안 처벌보다 자체적 준수 유도, 고교생 봉제직업반 개설도 논의 계속
노동법을 위반한 봉제업주를 대상으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봉제업계에 퍼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봉제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 8일 LA 비즈니스 카운슬(LABC) 주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LA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과 관련된 여러 안건들이 다뤄졌다.
LABC는 LA 다운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당국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로서 이번 세미나는 LABC 산하기관인 LABC 인스티튜트에서 담당, 진행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동법 강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LA 다운타운 봉제업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시된 여러 안건 중 가장 획기적인 정책 건의사항은 노동법을 위반한 봉제 업주들에게 특정기간 자체적으로 위법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하상복 FITI 시험연구원 LA 사무소장은 “노동법 단속을 통해 오히려 자체적으로 위법 사안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처벌이 아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학교 내 전문 봉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반을 개설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가르쳐 패션업계로 흡수하자는 방안으로 현재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봉제업계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ABC 측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다음 회의에서는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 이번에 개진된 안건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A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 내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은 드물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상복 소장은 “의류협회 및 봉제협회 등 주요 한인 패션단체들이 이와 같은 주류행사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정책변화 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22일 UCLA에서 개최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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