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가 해외자산 신고(OVDP) 세미나를 실시한다.
‘새로 발표된 2014 해외 자산 자진 신고’를 타이틀로 조,오,길,채 회계법인(대표 길종언)과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는 8월2일(토) 빌립보 교회(송영선 목사)에 이어 9일(토) 열린문 장로교회(김용훈 목사)에서 오전 10시- 12시 진행된다. 오후 1시-3시는 예약자에 한해 일대일 상담도 준비된다.
올해 새로 발표된 해외 자산 자진신고는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 ,SP)가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도 확대돼 미신고자의 비고의성이 인정될 때 기존의 벌금 50%에서 5%로 하향,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SP 혜택을 받기 위한 비고의성 입증이 이전에는 납세자들에게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IRS로 입증책임이 이전돼 해외 자산 보고 절차가 훨씬 간소화됐다.
세미나에서는 △2014 해외자산 자진신고 보고절차(고의성 50% 벌금)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보고절차(비고의성 5% 벌금)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보고절차(비고의성 벌금 없음) △현재 OVDP에 들어가 있는 납세자들이 간소화된 보고를 원할 때 적용되는 규정 설명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 없이 보고 하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 △해외 세무정보 보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 없이 보고하도록 허용해주는 규정 등이 다뤄진다.
세미나를 이끌 길종언 공인회계사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해외자산 신고를 적은 벌금을 내고 해결할 수 있으며 이번 IRS 발표가 앞으로 세금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된다”고 밝혔다.
세미나와 상담을 위해 권지완, 서희정, 강경미, 이성신, 윤형식, 강병기, 박은미, 공혜림 회계사가 참여한다.
세미나와 일대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40)683-6663 MD, (703)354-6345 VA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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