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한인상공회의소가 OC 축제재단에 축제관련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축제는 지난 2007년까지 상의가 주관했으며 2008년 재단을 분리시켰다. 지난해 부에나팍 맥콤버 센터에서 개최된 OC 한인축제 전경.
OC 한인축제재단(회장 정철승)이 축제개최 예정지인 부에나팍 라미라다 블러버드 인근 한인업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본보 2014년 7월18일 A-16면)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회장 패트릭 우)가 상의와 축제재단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최근 축제재단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상공회의소 이사 중 2인을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키고 ▲축제장소 선정은 한인 커뮤니티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축제 이름은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로 해야 하고 ▲향후 OC 한인축제재단 이외에 어떠한 다른 이름도 상공회의소와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요청했다.
패트릭 우 회장은 “이번 서한요청은 축제재단이 이름을 OC 아리랑축제 재단으로 바꾸면서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전직 상의 회장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재단과 맺은 협약 중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을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상의가 이번에 요청한 사항들은 지난 2008년 2월6일 OC 한인축제 주최 권리와 책임을 지고 축제재단이 한인상공회의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후 2011년 1월27일과 2011년 2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양측이 맺은 합의서를 보충한 것들이다.
한인상의와 축제재단이 예전에 맺은 합의서에는 ▲축제 대회장을 OC 한인상의의 회장으로 할 것 ▲당해 수익의 20% 또는 2만달러를 OC 한인상의에 지불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상의가 축제에 스폰서를 추천했을 경우 입금 총액 5,000달러까지는 매출의 25%, 입금 총액 5,001달러부터 1만달러까지는 매출의 30%, 입금 총액 1만1달러부터 3만달러까지는 매출의 35%, 입금 총액 3만1달러부터는 매출의 40%를 지불하는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만일 양측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08년 맺은 원안대로 실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OC 법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패트릭 우 회장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라 이런 합의조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리자는 차원에서 언급하게 된 것”이라며 “재단에 제출한 것은 재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초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OC 한인축제재단 정철승 회장은 “서한을 받고 이사회에서 논의했다. 이번 축제를 마치고 상의 측과 만나 구체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라며 “전 김복원 회장으로부터 상의와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거기에 따른 합의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