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오는 8월까지 우편으로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규정에 따라 가구당 평균 80달러의 환불금을 돌려받는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4일 건강보험 개혁법의 규정에 의거해 보험사들이 680만 가입자들에게 총 3억3,000만달러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과는 관계없다.
이는 오바마케어 규정이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의료비용으로 80-8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각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 잔여금을 환불토록 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의 의료손실 비용(MLR) 규정에 근거한다.
이 규정은 보험사가 보험사 직원의 월급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이 규정은 보험사가 가입자 납입 보험료의 80%를 의료비 또는 건강보험 개선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명시했다.
보건부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환급 산정액은 90억달러로 2012년 8월 첫 환급액이 각 가정에 지급된 바 있다.
현재 MLR 규정은 각 보험사가 개인 및 그룹 가입자들이 한 해 동안 납입한 보험금 총액과 지출비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부는 각 보험사가 매년 6월1일까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전년도 수입의 80%를 의료비 보장 또는 건강보험 개선에 사용했는지를 감독,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치한다.
보건부는 MLR 규정이 보험사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보험료 인상 및 납부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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