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이 지난해 12월3일 8,60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 됐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로펌의 과다 수임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제기해 실질적인 배상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화해 웹사이트’(ttps://koreanairpassengercases.com)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승인을 받기위한 2건의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대한항공이 합의한 배상금은 총 6,500만 달러, 아시아나 항공은 2,100만 달러 규모로 이 중 25%에 달하는 2,150만 달러와 소송비용이 피해자들의 변호비용으로 각 로펌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제기된 항소는 이같은 피해자 측 로펌의 수임료 및 소송비용이 과다책정 됐다는 내용이다. 첫 이의신청은 지난해 12월 6일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항소에 대한 브리핑이 2014 년 7월에 개시됐으며 항소 과정 절차가 해결 되기까지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 또한 소송이 항소로 인해 보류된 상태이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해결된 후에야 집단 소송원들에게 현금과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배분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피해자들은 총 7만여명으로 배상금 수령 지연에 따른 불만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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