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과 폴스 처치 등 페어팩스 카운티 일원에서 불법 하숙 등으로 인한 과밀주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카운티 당국에 고발된 과밀 주택이 5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 들어 페어팩스 카운티에 접수된 과밀주택 관련 고발건수는 497건이었고 이중 2/3가량이 카운티로부터 벌금 티켓을 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한해 과밀주택과 관련해 고발된 건수가 814건으로 월평균 약 6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 주인들은 지역내 과밀주택 문제는 발급된 티켓 수보다 훨씬 만연하고 더욱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운티 규정에는 한 집에는 가족 또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4명 외에 2명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고 또 한 개 이상의 부엌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주택 내에 부엌과 침실, 욕실과 거실을 함께 갖출 경우 별도의 유니트로 간주되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단속 위반국의 위반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카운티 당국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유죄 확정이 벌금형과 함께 징역 최대 10일에 처해지게 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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