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망향의 동산’ 1976년 충남 천안에 조성
10만평 규모…시민권자·영주권자 모두 안장대상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충남 천안 인근에서 ‘망향 휴게소’를 만나게 된다. 무심코 지나치는 이곳이 바로 재외동포 전용 국립묘원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립 망향의 동산’은 1976년에 조성된 재외동포들을 위한 국립묘원(墓園)이다. 재외동포들의 건의에 따라 국민성금으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짓기 시작해 10월2일 개장했다.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는 이곳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진 것이다.
총 면적은 10만8천여평(359,288㎡)으로 무궁화 묘역·장미 묘역·모란 묘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로 ‘망향의 동산’이라고 양각돼 있는 위령탑과 유족 대기실, 유족들이 제례를 행하는 귀정각, 장제장(葬祭場)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이 묘원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라위,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의 해외동포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또 1983년 9월 1일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기(機) 희생자 269 명의 명복을 비는 위령탑과, 제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연행되어 희생된 무연고자의 합장묘도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10월 2일을 ‘망향의 날’로 정하여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이 국립묘원에 안장되려면 1988년 12월31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로 한국에 연고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묘지가 아닌 봉안당에는 국내 연고자가 없어도 되며 해외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해외 공관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묘지나 봉안당 예약을 하려면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합장도 가능하다.
1기당 3.3㎡ 면적인 묘지 비용은 10만원(약 100달러)으로 아주 저렴하며 비석을 세우게 되면 26만원(약 260달러)를 내야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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