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방법·간소화된 절차와 규정등 소개 복지센터, 9일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 주최 ‘2014년 새로 발표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세미나’가 2일 메릴랜드 빌립보 교회에서 열린데 이어 9일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에서 계속 된다.
복지센터와 조오길채 회계법인(대표 길종언)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30여명이 참석, 2014년에 새롭게 발표된 스트림라인드 프르시저(SP)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SP는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도 적용이 확대되며, 미신고자의 비고의성이 인정될 때 기존의 벌금 50%에서 5%만을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해외자산자진신고(OV DP) 보고 절차,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보고 절차, 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보고 절차 , 현재 OVDP에 들어가 있는 납세자들이 간소화된 보고를 원할 때 적용되는 규정, 해외 금융계좌보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 없이 보고하도록 허용해주는 규정 등이 다뤄졌다. 또 해외 세무정보 보고(증여, 상속, 외국회사 지분, 외국인이 미국법인 지분 소유시)를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 없이 보고하도록 허용해주는 규정 등도 소개됐다.
메릴랜드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9일) 오전 10시-12시에는 열린문장로교회에서 2차 세미나가 실시된다. 또 사전 예약자에 한해 오후 1시부터 개별 상담도 마련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나 일대일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요한다.
문의 및 예약(703)354-6345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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