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메릴랜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A씨는 올해 초 히스패닉 전직 직원으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수년째 일하다 지난해 그만 둔 직원이 근무당시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3만여달러의 오버타임을 지급해 달라는 이유를 들었다. 업주 K씨는“가족처럼 생각하고 내 몫은 못 챙겨도 충분히 제공했는데, 소장을 받고 보니 기가 막혔다”며 “너무 억울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리하다’는 변호사의 말에 고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델리업소를 하고 있는 한인 B씨도 함께 일하던 라티노 직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오버타임 수당 1만여 달러를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B씨는 이 직원에게 오버타임 등을 모두 포함한 주급 개념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급해 왔으나, 이 직원은 주당 40시간 임금이 500달러이고 한인업주로부터 오버타임 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약점노린 변호사들이 부추겨$금전 손실 생각에 대부분 합의
최근 들어 한인 자영업계에 업종을 막론하고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당시 노동법 위반을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업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법소송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변호사에게 집중되고 있는데다, 이미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들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근로자 권익찾기 목적 보다는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동법 자체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 사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대체로 업주)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대부분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 일부 변호사들과 노조들은 이 같은 업주들의 약점을 노리고 직원들을 부추겨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인 세탁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업체들의 소장을 보니 같은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며 “직원들이 변호사와 짜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노동법 소송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은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규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지현 변호사는 “고용주와 직원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소송에 대비해 3년간의 근무시간을 비롯해 급여 기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노동법은 언제나 업주들에게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노동법을 근거로 오버타임 등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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