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통과 때 적용 ‘공장도 가격’
▶ 연방정부 규정 변경, 의류업계 추가비용, 10% 가격상승 부담
연방정부가 세관통과 때 공장가를 적용하는 ‘퍼스트 세일 룰’(First-Sale Rule)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수입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규정이 변경될 경우 관세가 높은 의류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돼 수입이 많은 대형 한인 의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퍼스트 세일 룰은 수입업자들이 통관과정에서 관세를 지불할 때 공장가를 기준가격으로 설정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지난 2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관 당국이 이 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어패럴 뉴스가 14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이 추진되는 주 내용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장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시설에서부터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제품이 넘어오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작업을 반드시 영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CBP의 이같은 움직임은 실제 공장가격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생산시설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비영어권 국가들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번역과정을 통해 문서를 모두 영어로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수의 수입업체들은 이것이 시행될 경우 최소 10% 정도의 가격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입업체들로부터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정이 변경될 경우 관세가 최고 33%까지 치솟는 의류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용 상승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류작업이 훨씬 많아지고 재정상태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생산시설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퍼스트 세일 룰을 이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중인 업체들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세수확보를 위해 퍼스트 세일 룰 폐지를 시도했으나 수입업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실패한 바 있다.
앤드류 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은 “퍼스트 세일 룰을 통해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보다는 큰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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