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소유예 합의”
법원측 “형사기소 검토”
지난 2011년 발생한 미 육군 공병대 최대 조달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버지니아 페어팩스 출신 한인 조달관 임인선(In Seon Lim. 48)씨가 지난 1일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본보 8월2일자 A3>, 임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던 한인 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기업 범죄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코포레이트크라임리포트닷컴’에 따르면 49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조달관 임씨는 법원에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으나 임씨에게 현금 7만달러와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넨 한국의 세나테크 업주 김모씨는 법무부와의 기소 유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처벌을 면제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처럼 명백한 불법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기소 유예를 결정하자 김씨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말 이 분야 전문가인 버지니아대 법대 브랜든 가렛 교수의 자문을 구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주한미군 복무당시 미군부대 통신 센터와 특수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임씨에게 현금 7만달러와 차량 등을 뇌물로 준 혐의로 지난 5월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나 기소 유예 합의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았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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