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음식업 연합회 세미나 중계
▶ 4시간마다 10분 휴식, 팁 수수료 공제 못해, 종업원·독립계약자 구분 일의 성격상 분류
가주 고용개발국 합동단속국의 저스틴 길 조사관이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 적발 때 받을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안전보건국(CAL/OSHA)
-오샤(OSHA)의 주요 단속사항은
▲오샤는 ‘종업원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를 숙지하고 있는지, 그럴 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 충분한 트레이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장 중시한다. 특히 오샤는 벌금이 아주 높고, 심각한 경우 그 자리에서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한인업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사항은
▲안전대책 기획서, 즉 ‘안전 규정집’이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서 구비해야 한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안전대책 미팅 방법은 무엇인지, 종업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종업원이 다쳤을 때, 특히 병원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각 지역 오피스에 리포트를 해야 한다. 리포트를 안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벌금 시작이 5,000달러부터다.
-만약 업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도 리포트를 반드시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좋다.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24시간 이상 있었을 경우나 팔 다리가 부러졌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사망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사고를 리포트 했다고 무조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노동청
-종업원의 규정된 휴식시간은, 이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모든 종업원은 4시간마다 10분씩 쉬는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이는 유급 휴식이므로 타임카드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휴식시간은 합쳐 사용할 수 없다.
-종업원이 점심시간 30분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만약 종업원이 타임카드를 안 찍거나 30분 미만을 찍었을 경우 종업원의 서면을 받아 타임카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종업원과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팁을 업주가 크레딧카드 수수료로 공제할 수 있나
▲안 된다. 원칙적으로 업주는 팁에 대한 권리가 없다. 또한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오버타임 계산에 있어서도 팁은 임금에 가산되지 않는다. 팁은 별개의 아이템이다. 임금과 팁은 노동국의 주요 감사내용이다. 현재 가주 최저임금은 9달러이며 2016년 1월 1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팁도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다. 한 달 간의 팁 수입 총액이 2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IRS Form 4070을 사용하거나,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이용해 매달 10일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머릿수로 나눈 팁의 경우에는 4070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개발국(EDD)
-EDD 적발과 벌금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종업원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구분을 확실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둔다. 종업원의 경우 W2폼이 있어야 하고, 독립계약자는 1099폼이 필요하다. 둘째로, 데드라인 전에 페이먼트를 꼭 한다. 페이롤 택스 기록의 경우, 종이로는 최소 4년에서 7년까지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구분을 왜 주의해야 하나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히 W2와 1099의 서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일반 종업원은 일의 모든 과정을 업주의 지시를 따르고 독립계약자는 과정에 대한 컨트롤 없이 일의 결과만 제공하는 경우다.
-벌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실업수당(UI) 종업원 트레이닝 택스(ETT) 상해보험(SDI) 개인 인컴택스(PIT)를 모두 계산해 벌금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2만달러 연봉을 받은 직원 한 명의 경우 1년 벌금이 약 2,000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페널티가 더해지면 최대 6,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있나, 고용 때 임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나
▲법적으로 불가하다. 적발되면 연방 정부의 벌금을 면치 못하게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 할 경우에도 받는 임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세금보고 때 SSN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0로 기입한다. 그러나 이 경우 IRS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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