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F 강진 계기로 본 가주 지진보험 실태
▶ 미 서부 가입률 작년보다 22%p 하락, 건물 균열·유리창 파손 등 모두 보상
24일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보험으로 가주에서 지진보험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나파지역의 한 주택이 지진으로 지붕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진도 6.0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본보 8월25일자 1면 보도> 하면서 지진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지진을 뜻하는‘빅원’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 오히려 지진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진공사(CEA)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 서부 지역 올해 지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2%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보험 가입 절차부터 비용 및 보상방법 등을 알아본다.
▲보험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지진보험 보험료는 보상금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지진은 발생 빈도는 낮으나 한번 발생 때 피해 정도인 ‘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요율이 높은 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상해보험 요율은 0.1% 수준이다. 하지만 지진보험은 이보다 10배나 더 높은 1%를 넘어가기도 하며 낮아도 0.3% 밑으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보상금액으로 10만달러가 책정됐고 요율이 0.5%라면 연간 보험료는 500달러이며 월평균 약 42달러가 산정된다. 지난 5월 발표된 보험정보협회(III)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체 평균 지진보험료는 1년에 약 86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주 지진보험국(www.earthquakeauthority.com/Premium Calculator)을 통해 보상범위에 따른 보험료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보상범위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진으로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외관에 균열이나 파열이 생기는 일반적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면 당국에서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강제로 건물을 허무는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 주며 건물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건물 내부 집기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TV나 냉장고 등 대부분의 물품은 파손됐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도자기나 크리스탈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상 금액이 최대 5,000달러나 주택 가격의 10%로 제한되기도 한다.
▲가입 요령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는 여러 형태로 지진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천하보험에 따르면 가입 중인 주택보험사를 통해 주택보험 가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2년을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가입한 주택보험사가 CEA에 참여한 17개 보험사에 포함된다면 60일이 지나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본인의 주택 보험사가 아닌 제3의 보험사의 지진보험 상품을 구매 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995년도부터 가주 내에서 주택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들은 지진보험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진공사(CEA)를 설립해 최소한의 보험료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인 보험회사의 경우 천하보험(213-368-0001), 시티보험(213-387-6505)과 캘코보험(213-387-5000) 등을 통해 지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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