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순부터 시작
신청기간 3개월뿐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시작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청 예정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시, 일부 한인들의 경우 신원 확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한인들의 경우, 퍼스트 네임과 미들네임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했었다.
오바마 케어 신청시 이름은 소셜카드에 나오는 이름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한인 신청자의 경우 체류신분 및 이름 변경에 따라 정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인복지센터의 이영은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바마 케어가 첫 실시됐던 지난해는 가입기간이 6개월에 달했던 반면 올해는 그 절반인 3개월에 불과하다”며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신청을 대행하는 KBP의 김종준 대표는 “체류 신분이 변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세금보고를 안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올 11월15일부터 연소득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기존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2015년도 건강보험 가입 또는 갱신은 온라인 상품 거래소에서 직접 하거나 한인 공인 안내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2013년도 또는 2014년도 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거주지 증명(우편물), 여권, 소셜시큐리티 또는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다.
한편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는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www. healthcare.gov)와 메릴랜드 정부 건강보험거래소(www.maryland healthconnection.gov)를 통해 오바마 케어 신규 및 갱신 신청 접수가 시행되기에 앞서 상담 및 신청대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703) 354-6345, (301) 927-1601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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