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는 납세자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집에 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 공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임대 부동산으로 사용을 하여 렌트사업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사업비용과 같이 세금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캐나다와 같이 납세자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집에 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 공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니콜라스 사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같이 납세자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집에 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 공제해 주자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프랑스의 최고 법원인 헌법 위원회에서는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법안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법안이 집이 없는 납세자가 집을 사도록 유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효과보다도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13년에 처음으로 이자 세금 공제가 시작된 이후에 세금 개혁 정책 (Tax Reform Act of 1986) 이 1986년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세금 개혁 정책 전에는 개인적인 대출에 관한 이자도 세금 공제가 되었습니다. 집에 관한 모기지 이자를 포함하여 개인 크레딧 카드 이자와 자동차 대출 이자도 공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1986년 세금 개혁 정책이 실행이 되면서 개인 적인 대출에 관한 모든 이자의 세금 공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집에 관한 모기지 이자 공제에 관해서도 제한과 규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과 규제가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구입하고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많은 세금을 공제해주는 장려금의 형태로 되어 있지요.
첫 번째로는 납세자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사용해야 하며 항목공제의 총액은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의 총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자를 세금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을 담보로 빌린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는 모기지가 백만 불까지만 허용이 되며 모기지는 주거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선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홈 에퀘티는 십만 불까지 가능하며 사용 용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집을 소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자본 이익금을 독신은 25만 불까지, 부부는 50만 불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본 이익금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팔기 전에 납세자가 주거지로 사용을 했어야만 하고 지난 5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미 국회는 이제 점점 감당할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재정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가 재정 부족이유 중에 가장 큰 세금 공제 사항이기 때문이지요. 미 부동산 협회에서는 당연히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제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인데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제한법이 실행이 되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니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반대로 세금 협회 (Tax Foundation) 에서는 저소득계층과 중간 소득 계층에는 혜택이 별로 없고 단지 세금으로 부동산업에 보조금을 주고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제약이 실행이 되면 납세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집안살림이 힘들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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